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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을 앓은 역사속 위인들

잔다르크

 

백년전쟁의 영웅 잔 다르크는 프랑스에서 애국주의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유관순을 “한국의 잔 다르크”로 칭하기도 한다.

 

잔 다르크는 1412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신앙심이 깊은 부농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1424년 대천사 미카엘, 성 카타리나, 성 마거릿이 나타나 프랑스를 침략한 잉글랜드군을 몰아내고 왕세자 샤를(후에 샤를 7세)을 왕위에 올리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과거 역사 인물들의 병력을 연구하는 현대 의학자들은 이 잔 다르크의 계시가 사실은 간질병으로 인한 착시 혹은 환청 현상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16살 되던 해에 잔 다르크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로베르 드 보드리쿠르 백작을 찾아가 샤를 대공이 있는 시농 성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백작은 잔 다르크를 웃어넘겼으나 백작 휘하의 장 드 메츠와 베를랑 드 폴뤼니는 그녀의 편이 되었다. 그 둘의 도움을 받아 백작과의 두번째로 만난 잔 다르크는 열세에 몰린 프랑스군이 오를레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고, 보드리쿠르 백작은 잔 다르크의 열정에 감동했다.

 

보드리쿠르 백작의 허락을 받은 잔 다르크는 시농 성으로 가 샤를 대공을 알현했다. 반신반의하던 왕세자는 잔 다르크를 직접 만나본 후 그녀의 도덕심과 의지에 감탄했다. 전설에 따르면 대공은 과연 잔 다르크가 하느님이 보낸 사자인지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시종에게 입혀 옥좌에 앉혀놓고 자기는 변장을 한 채 가신들 속에 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잔 다르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초라한 차림의 대공 앞으로 다가가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잔 다르크는 푸아티에에서 프랑스 교회의 성직자들로부터 도덕성 심사를 받은 뒤 프랑스군의 일원으로 오를레앙에 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잔 다르크1429년 4월 29일 잔 다르크는 잉글랜드군의 포위를 받은 오를레앙 요새에 도착했다. 오를레앙 백작은 잔 다르크를 못마땅하게 여겨 작전 회의나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잔 다르크는 사령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을 설득해 지지를 받은 후 스스로 깃발을 들고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녀가 이끄는 프랑스 군대는 오를레앙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잔 다르크는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중무장을 한 채 군을 이끌었다. 후에 잔 다르크는 법정에서 칼이나 창을 들기는 했으나 직접 무기를 사용하기보다는 깃발을 들고 독려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고 증언했다. 그 때까지의 전통적인 전술과는 달리 적의 요새에 대담한 정면 공격을 단행해 승리를 거두었다. 잔 다르크는 프랑스군에게 두터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자 하느님이 보낸 성녀였다. 후에 샤를 7세가 잔 다르크가 잉글랜드군에 넘어가도록 방관한 것은 그녀의 압도적인 인기에 위협을 느껴서였다는 설도 있다.

그녀가 순전히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존재였던 것인지, 아니면 당대 사료가 말하는대로 뛰어난 전술가이자 군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잔 다르크가 백년전쟁에서 프랑스에게 불리하던 전세를 뒤엎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역사가는 없다.


1430년 5월 23일 잔 다르크는 콩피에뉴에서 요새를 방어하다 영국군과 부르고뉴군에게 포로로 잡힌다. 부르고뉴 공작 필립은 프랑스 정부에 몸값을 제시했으나 샤를 7세는 이를 방관했다. 잔 다르크는 여러 번 도주하려 했으며, 한 번은 약 230m 높이의 탑에서 해자로 뛰어내리기까지 했다. 프랑스 정부에서 아무 대응이 없자 부르고뉴 공작은 마침내 잔 다르크를 1만 리브르에 잉글랜드군에 넘겼다. 그녀는 당시 잉글랜드령이었던 노르망디 지방의 루앙으로 압송되어 이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피에르 코숑 주교가 재판을 지휘했다.

잉글랜드의 베드포드 공작은 조카인 헨리 6세를 프랑스 왕위에 올릴 심산이었으므로, 샤를 7세의 즉위를 도운 잔 다르크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코숑 주교는 잔 다르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했다. 후에 법정 서기들은 상부의 강압에 못 이겨 재판 기록을 잔 다르크에게 불리하도록 일부 날조했다고 고백했다. 잔 다르크에게는 자문관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재판엔 그녀를 도울 증인조차 나오지 않았다. 코숑 주교는 잔 다르크가 교황에게 항소할 기회마저 막아버렸다. 이에 비해 잉글랜드측은 70명에 달하는 법률 자문관을 구성했다. 교회법에 따르면 이단 재판의 피고인 잔 다르크는 마땅히 여자 간수들이 지키는 수녀원에 수감되어야 했으나, 잉글랜드 정부는 그녀를 병사들이 감시하는 감옥에 수감했다. 재판에 드는 모든 비용은 잉글랜드 정부가 부담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잔 다르크는 홀로 자신을 변호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농가 출신의 18살 된 소녀가 연륜있는 주교들과 신학자들로 구성된 심판관들과 그들의 끈질긴 유도 심문에 맞서 펼친 변론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심판관들은 읽고 쓸 줄도 모르는 그녀의 유려한 변론에 여러 번 말문이 막히기도 했다.

코숑 주교는 마지막에 잔 다르크에게 남장 혐의를 추궁했다. 당시 여성이 남장을 하거나 남성이 여장을 하는 일은 종교적인 죄였다. 잔 다르크는 남장은 남성들이 많은 군대에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기 위해, 또한 유사시에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며 반박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후에 그녀는 법정의 명령에 따라 여자 옷을 입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감옥을 찾아온 한 영국 영주가 그녀를 강간하려 한 후 다시 남자 차림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로 잔 다르크는 사형을 당할 때까지 머리를 자르고 남자 복장을 했다.

오랜 재판 끝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잔 다르크는 곧바로 처형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교회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문맹이었으므로 자신이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1431년 5월 29일 법정은 잔 다르크에게 화형을 언도했다.


1431년 5월 30일 잔 다르크는 군중들 앞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군중들이 유골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잔 다르크의 몸은 3번 태워졌으며 그 재는 센 강에 버려졌다.

교황청은 1456년 7월 7일 명예회복재판을 열어 잔 다르크가 무죄임을 밝혔다. 1920년 5월 16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잔 다르크를 성녀로 시성하였다.(가톨릭에서는 잔 다르크를 아르크의 요안나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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