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을부터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가 에이플러스에셋과 협력하여 뇌전증 환자를 위한 보험이 개발되었고, 2021년 현재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서 뇌전증 환자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발작 양상과 경과에 따라 보험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과 전문 보험설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한국뇌전증협회에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02-394-2320)
뇌전증환자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의 결격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가 남과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이 이미 일상생활에 크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52조, 제 3항에 의하여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고, 4항의 수시검사를 통해 분야별 운정 적성을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한 의사가 실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2021년 뇌전증학회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최근의 운전 적합성 기준은 1년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뇌전증 관련 증상이 전혀 없을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